대전시 ‘동물 보호법’ 나몰라라
기사입력 2008-07-10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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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동물보호법이 개정된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언제부터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른다”며 “홍보가 제대로 안돼 애완견을 키우는 사람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지난 1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 개정 동물보호법이 6개월이 지났지만 광역자치단체와 일선 지자체들의 조례개정이 늦어지면서 시행에 차질을 빚고 있다.
9일 대전시와 대전지역 5개 구청에 따르면 농림수산식품부가 지난 1월말부터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대해 본격 시행에 들어가기로 하고 이를 일선 광역자치단체와 지자체에 통보했다.
개정된 동물보호법에는 소유자가 애완견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해야 하고 유기 시 50만원, 애완견 인식표 미부착시 20만원, 목줄 미착용과 배설물 방치시 10만원의 과태료를 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례는 지자체가 애완견 보호 관리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해 이행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농림부의 개정 동물보호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대전시를 비롯해 일선 지자체들은 현재까지 조례를 입법예고 중이거나 아예 조례를 개정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개정 동물보호법에 따라 외출시 인식표 부착·목줄 착용, 학대행위 벌금 대폭 상향, 배설물 즉시 수거 의무화 등은 시행하고 있지만 동물등록제에 관한 조례개정과 과태료 처분 시기 등은 타 도시의 벤치마킹을 통해 도입키로해 늦어지고 있는 것.
이와 함께 대전시의 경우 배설물 봉투를 제작하는 회사가 없어 구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전지역 5개 구청 중 대덕구청만 홍보물과 함께 서울지역 업체에서 구입한 동물배설물 수거봉투 지원 사업을 벌이고 있다.
대전시 관계자는 “시민 대부분이 아직 정서적으로 애완견 의무 등록 준비가 안 돼 대부분 등록제 시행을 내년으로 미루고 있다”며 “동물등록은 의무사항이 아닌 만큼 과태료 부과보다 계도 위주로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고 밝혔다. <김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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