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08-09-06 0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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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완견, 훈련소에 맡겨봄직 |
【서울=뉴시스】
서울시가 '반려동물(개) 등록제'를 추진하면서 애견가들의 불만을 샀던 '생체주입형 마이크로칩' 대신 '부착형 전자태그'도 허용하기로 했다.
6일 시에 따르면 애완견의 몸에 소유자의 정보가 담긴 전자칩·전자태그를 주입·부착하도록 의무화한 '반려동물 등록제'가 2010년 시행된다.
당초 시는 전자칩 주입만 의무화해 올 하반기 2개 자치구에서 이를 시범 실시한 뒤, 내년부터 서울 전역으로 시행 지역을 확대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를 위해 올 1월 입법예고했던 조례 개정안이 '뜻밖의 반발'에 부딪히면서 표류하자, 부착형 전자태그도 허용키로 계획을 전환했다.
입법예고 이후 애견가들이 "몸 속에 전자칩을 심으면 종양이 생길 수도 있다"는 등 안전성을 의심된다는 이유로 거세게 반대해 온 때문이다.
등록 대상은 '가정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령 이상된 개'다. 취득일 또는 3개월령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
등록 장소는 관할 구청 혹은 관할 구청이 지정한 동물병원 등으로, 이때 '전자칩 삽입' 또는 '전자태그 부착' 중 등록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등록 비용은 소유가가 부담한다. 신규 등록시 삽입형 전자칩은 1만5000원, 부착형 전자태그는 8000원을 수수료로 내야 한다.
기초생활수급자, 중성화수술을 한 개, 개체식별장치를 장착한 개 등은 50% 할인된다. 또한 2마리 이상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25%를 깎아 준다.
시 관계자는 "수수료 감면 등을 위한 자치구의 예산확보 등 시행준비 기간을 감안해 2010년 상반기에 본격 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종민기자 kim941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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