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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유미 기자 = 서울에서는 오는 2010년부터 전자식별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애완견의 주인에게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는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이런 내용의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했다고 31일 밝혔다.
조례안은 애완견을 기르는 사람들이 15자리의 고유번호가 들어간 식별장치를 애완견에 부착한 뒤 주소지를 관할하는 구청장 또는 구청장이 업무를 맡긴 대행자에게 등록하도록 했다.
동물 신분증 역할을 하는 식별장치로는 주사기를 이용해 개의 목덜미에 주입하는 밥알 크기의 '마이크로칩'이나 목걸이 형태의 '전자태그'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조례안은 이 규정을 따르지 않는 사람에게 2010년부터 2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도록 했다.
조례안은 아울러 야생 고양이의 번식을 막기 위한 `중성화 수술'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유기된 동물의 주인을 찾아내 반환하는 경우 보호 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심의회는 자치구 간의 재정 불균형을 줄이기 위해 실제 행정수요와 세입 등을 정확히 산출한 뒤 재정 자립도가 낮은 자치구에 조정교부금을 더 많이 줄 수 있게 하는 '자치구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
심의회는 또 장기전세주택을 지을 때 용적률 혜택을 주도록 하는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을 비롯해 다자녀 가정에 자동차 취.등록세를 감면해 주는 '시세 감면조례 개정안', 공무원의 종교적 중립의무를 명시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개정안' 등을 통과시켰다.
gatsb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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