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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몸에 `칩` 주입 진료행위 아니다"


대법, '혈통정보 칩 주입' 무죄 확정


수의사가 아닌 사람이 개에게 마이크로칩을 주입했다면 진료행위일까? 이에 대해 진료행위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

대법원 1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수의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국애견협회 심사위원 정모(51)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정씨는 2005년 3월 한국애견협회 주최로 열린 개 전시회에서 여러 사람의 부탁을 받고 일회용 바늘을 이용해 혈통정보를 담은 쌀알 크기의 칩을 개의 몸에 주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마이크로칩을 주입한 행위는 동물진료업에 해당하기 때문에 정씨가 수의 사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ㆍ2심 재판부는 "마이크로칩 주입 목적이 애견의 혈통관리와 분실견 보호 등인 이상, 수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진찰ㆍ검안ㆍ처방ㆍ투약이나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는 치료행위로서의 진료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개의 체내에 칩을 주입한 행위가 개의 건강 내지 안전에 위해를 미칠 수 있는 행위라 하더라도 수의사법이 정하는 `진료행위`로 볼 수는 없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김무종기자 mjkim@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09011902010560611002
Posted by merryhap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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