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아파트 소송 ⑥
아파트 내 애견사육 분쟁
윤홍배 변호사
지난 회에서는 외부소음과 관련한 공법적 규제 및 법적 구제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번 회에서는 최근 들어 아파트 내 애견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이유로 소송을 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하여, 아파트 내 애견사육으로 인한 분쟁에 대해 알아보자.
♠ 애견사육으로 인한 분쟁에 대한 판례들
지금까지는 주로 애견이 이웃을 물어 상해를 입히거나 반대로 이웃이 애견을 때린 경우 등에서 법적 분쟁이 발생하였다. 애견이 사람을 물어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민사상 치료비 등을 지급(민법 제759조)함은 물론이고 형사상 과실치상죄(형법 제266조)를 적용하여 벌금형을, 반대로 사람이 개 때문에 불편을 겪어 홧김에 개를 둔기로 때린 경우에는 재물손괴죄(형법 제366조)를 적용하여 역시 벌금형을 선고한 적이 있다. 최근에는 애견소음으로 인해 이웃이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민법상 불법행위책임(민법 제759조)을 인정하여 개주인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례가 수회 있다.
♠ 아파트 내에서 개를 키우는 것은 불법인가?
먼저, 아파트 내에서 개를 키우는 것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에는 ‘집합건물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구분소유자의 공동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구체적으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에는 아파트 등 입주자의 의무로 대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아파트를 사용하고, 공동생활의 질서를 지키며, 그 밖에 공동주택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협력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아파트 내에서 개를 키움으로 인해 입주자의 공동의 이익에 반하고 아파트 공동생활의 질서를 해하는 정도에 해당할 경우에 비로소 위법하다는 판단을 받게 된다. 한편, 주택법 시행령 제57조에서는 ‘가축을 사육함으로써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행위를 하는 때에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 관리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32호에서는 ‘위해동물 관리소홀’을 경범죄의 일종으로 규정하여, ‘사람이나 가축에 해를 끼치는 버릇이 있는 개 그 밖의 동물을 함부로 풀어놓거나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여 나돌아다니게 한 사람’에게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벌하고 있다.
♠ ‘맹견(猛犬)’을 아파트에서 키우는 것은 어떠할까?
작년 12월 아파트 내에서 ‘도베르만’을 키우는 것을 금지해 달라는 아파트 입주자들의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진 사건이 있었다. 하지만 맹견 내지 대형견이라는 이유만으로 아파트에서 기를 수 없는 것일까? 결국 맹견을 아파트에서 키우는 것이 ‘위법성’이 있느냐 하는 문제이다. 그 판단은 구체적으로 1) 애견의 종류(맹견, 대형견 또는 소형견), 성질(사납거나 순하거나), 훈련의 정도(공인훈련장에서 훈련을 받거나 동반견시험 등에 합격한 사실이 있는지), 2) 애견주인의 애견사육에 대한 숙련도, 3) 애견주인이 짖음방지기를 물리거나 성대수술을 하는 등 소음방지를 위한 충분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4) 아파트 관리주체의 사전 동의 및 주변 입주민들의 동의를 얻어 키우는 것인지 여부, 5) 그 밖에 소음의 발생원인(아무 이유 없이 짖는 것인지 아니면 도둑이 오거나 개가 짖게끔 한 유발행위가 있었는지 여부)과 그 정도(데시벨의 크기) 및 소음발생 시간대(주간인지 야간 및 새벽인지), 소음의 지속성(일상적으로 계속 짖는지 아니면 불규칙적으로 이따금 짖는지)등을 고려하여, 입주자의 공동의 이익에 반하고 아파트 공동생활의 질서를 해하는 정도인지 여부를 따져야 할 것이다
♠ 아파트 내에서 개를 키울 때 알아두어야 할 점이 있다면?
지난 해 공공장소인 지하철에서 애견의 배설물 처리 미숙으로 애견 애티켓 일명 ‘페티켓’ 문제가 불거졌는데, 아파트의 경우에는 공동생활의 질서 유지를 위해 페티켓의 준수가 보다 요구된다. 가령, 엘리베이터 등 공동으로 사용하는 곳에서 개가 함부로 배설하지 않도록 미리 훈련을 시켜야 하고, 빈 집에 개만 놓아 밤새 낑낑대게 해서는 안 될 것이고, 아무래도 소형견 보다는 맹견 등 큰 개를 키울 경우에는 보다 엄격한 주의가 필요할 것이다.
http://hapt.co.kr/serial_read.html?uid=9658§ion=section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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