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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서울시, 20년 만에 개고기 위생점검

기사입력 2008-04-14 03:12 기사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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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생제 함유 여부등 조사… '사실상 판매 인정'으로 해석

88서울올림픽 이후 20년 만에 처음으로 서울시가 개고기 식당에 대한 위생점검을 실시한다. 서울시는 13일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4~5월 중 개고기를 취급하는 시내 530여 개 식당에서 수육과 탕 등을 수거해 항생제와 중금속, 위해 미생물 등이 함유돼 있는지 불시 검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1984년 4월 '뱀탕·보신탕·개소주·토룡탕·용봉탕 등 혐오감을 주는 영업행위를 금지대상으로 정한다'는 내용을 고시한 뒤, 올림픽이 열린 1988년까지 매년 대대적으로 단속했지만, 올림픽 폐막 뒤에는 거의 단속하지 않았다.

이해우 서울시 식품안전과장은 "많은 개고기 식당들이 식품위생법의 적용을 받는 '일반음식점'으로 허가를 받은 뒤 영업하고 있는 만큼 현행법으로도 위생점검을 할 근거는 확실하다"고 말했다.

이번 단속은 개고기 취급 식당들을 영업 금지 대상으로 묶은 '1984년의 고시'가 사문화된 규정임을 시인하고, 개고기 판매 영업을 현실적으로 인정하는 조치로 해석된다.

서울시는 '1984년 고시'도 상당수 시민이 개고기를 즐기는 현실에 맞게 내용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서울시는 이번 점검에서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들어있는 개고기를 취급한 업소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업소 명단을 공개하고 영업정지 등의 행정 처분을 내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개고기 식용 반대론자를 포함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이르면 다음달 정부에 현행 축산물가공처리법상 '가축'에 개를 포함시켜, 개 도축이나 개고기 조리 등을 법적으로 규제하거나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는 내용의 건의안을 정부에 공식 제출하기로 했다〈본지 3월 24일 A11면〉.

현재는 개가 축산물가공처리법에 '가축'에 포함돼 있지 않아, 개고기 도축·가공·조리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를 단속할 근거가 뚜렷하지 않았다. 개가 '가축'에 포함되면 개고기를 영업금지 대상으로 정한 서울시의 고시는 자동적으로 효력을 잃는다.

서울시가 개고기를 소·돼지고기와 같은 현행법상의 축산물로 다루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사실이 알려진 뒤 인터넷에는 거센 찬반 논란이 일었고, 일부 반대론자들은 지난달 말 시청 앞에서 진짜 개나 개 모형을 동원하며 퍼포먼스를 벌이기도 했다.

 

[정지섭 기자 xanadu@chosun.com]
Posted by merryhap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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