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업무 불편했다면 강아지인형 드릴게요
관세청 이색서비스 눈길
관세청은 여행객이 세관업무 과정에서 불편을 겪었다면 강아지 인형 한 쌍을 제공(사진)하는 이색서비스를 오늘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도입되는 서비스는 여행자가 세관검사를 받는 과정에서 직원들의 불친절을 경험해 세관 홈페이지 등에 민원을 제기했을 때, 답변과 함께 세관의 마스코트인 강아지인형 한 쌍을 우편으로 직접 배달해주는 제도다.
관세청은 지금까지는 민원을 제기하면 민원답변만 인터넷이나 팩스로 보내줬었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여행자에게 웃음을 드리는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관세청은 이날부터 여행자 세관신고서의 규격을 여권에 끼울 수 있는 접이식 형태로 만들어 여권 크기와 동일하게 해 휴대하기 편리하게 했다. 그동안 세관신고서는 크기가 커 휴대하기 불편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 과세대상 휴대품에 대해 물건을 먼저 찾고 세금은 15일 이내 납부하는 세금사후납부제도와 관련, 그 이용대상을 모든 내국인으로 확대하고 사후납부 금액한도도 '세금 50만원 이하'에서 '80만원 이하'로 대폭 늘렸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ilbo.com
http://www.busanilbo.com/news2000/html/2008/1020/020020081020.1015101910.html
관세청 이색서비스 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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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도입되는 서비스는 여행자가 세관검사를 받는 과정에서 직원들의 불친절을 경험해 세관 홈페이지 등에 민원을 제기했을 때, 답변과 함께 세관의 마스코트인 강아지인형 한 쌍을 우편으로 직접 배달해주는 제도다.
관세청은 지금까지는 민원을 제기하면 민원답변만 인터넷이나 팩스로 보내줬었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여행자에게 웃음을 드리는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관세청은 이날부터 여행자 세관신고서의 규격을 여권에 끼울 수 있는 접이식 형태로 만들어 여권 크기와 동일하게 해 휴대하기 편리하게 했다. 그동안 세관신고서는 크기가 커 휴대하기 불편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 과세대상 휴대품에 대해 물건을 먼저 찾고 세금은 15일 이내 납부하는 세금사후납부제도와 관련, 그 이용대상을 모든 내국인으로 확대하고 사후납부 금액한도도 '세금 50만원 이하'에서 '80만원 이하'로 대폭 늘렸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ilbo.com
http://www.busanilbo.com/news2000/html/2008/1020/020020081020.101510191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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