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장기간 여행을 떠나는 경우 애완동물을 맡길 곳이 마땅치 않을 때가 많다. 이럴 경우 애완동물과 함께 여행하기를 원한다면 항공사에서 제공하는 애완견 동반 항공여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동물 반입에 대한 규정은 국가별로 다르다. 또 항공사마다 애완동물 운송에 대한 규정이 다르고 항공기별 제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여행 전 항공사 직원과의 상담이 필수다. 대한항공의 경우 인천공항 동물 검역소에서 발급한 검역 증명서를 소지한 생후 8주 이상의 개, 고양이, 새 등은 규정에 따라 기내로 함께 데려가거나(케이쥐 포함 115㎝, 5㎏ 이하), 화물로 따로 보낼 수 있다(케이쥐 포함 32㎏ 이하).
그 외의 동물은 특수 화물로 분리되어 승객과 함께 갈 수 없다. 특히 개의 경우 공격 성향이 강해 위험 동물로 분리되는 아메리칸 핏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도베르만 및 투견 같은 일부 견종은 화물로 운송된다. 애완동물을 기내로 반입하는 경우 비상구 좌석 등 일부 좌석이 제한될 수 있다.
/자료:대한항공
/정리:차상근기자
'Dog+Art Review > Petiquette_information'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한국애견협회(KKC)와 함께하는 애견 에티 (0) | 2008/08/20 |
|---|---|
| 새로운 아파트 소송 ⑥ (0) | 2008/08/20 |
| [알면 편리한 항공상식] 애완동물 운송 (0) | 2008/08/20 |
| 선진애견문화 (0) | 2008/08/12 |
| 애완동물 출입국관련 (3) | 2008/08/05 |
| 안내견에 대한 에티켓 (0) | 2008/07/24 |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