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완견은 주인과 정서적으로 깊은 유대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죽으면 대부분 사람은 장례를 지내 주었으면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매장, 화장 모두 문제가 되고 있다. 동물사체는 폐기물로 간주되어 폐기물처리 기준에 따라야 하며 일반적인 경우 생활쓰레기와 같이 쓰레기봉투에 넣어져 처리해야 하고, 동물병원 등에서 질병으로 인해 죽게 되면 감염성폐기물 처리장에서 소각되어야 한다. 개를 가족같이 대한 애견인들에게는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영국, 미국 등 애견문화가 일찍 발달된 국가에서는 이미 100여년 전부터 애완동물의 장례를 실시하고 있다. 애완동물에게 사람장례에 준하는 의식과 공동묘지에 비석을 세우는 등 오랜 기간동안 추모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 지고 있다.
이들 국가에는 애완동물의 장례에 대한 근거법이 마련되어 공동묘지나 전문 소각시설이 설립될 수 있게 되어 있다. 미국의 경우 600여개의 애완동물 공동묘지가 있어 매장과 화장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비용은 10-50만원정도 소요된다. 영국은 매장보다는 화장을 선호하고 있고 가까운 일본의 경우는 화장후 납골당에 안치하는 경향이다.
지난 월드컵 경기로 세계 각국의 시선이 우리나라에 지켜볼 때, 경기도 모 화장장에서 애완동물 화장시설을 5개월간 운영한 적이 있었다. 이는 당시 개고기 식용국가라는 이미지 때문에 월드컵을 보이콧 하자는 외국 동물보호론자의 주장에 반론을 제시한 효과도 있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법률적 근거 부족으로 더 이상 운영이 되지 않는다고 하니 아쉬울 따름이다.
이제 우리나라도 애견인구가 300만을 넘어섰으며 한 해에 죽는 애완견이 몇 십만마리에 이를 정도로 그 규모가 빠른 속도로 커가고 있다. 애완동물의 장례에 대한 법적, 제도적인 보완을 통한 합법화는 화급한 문제 일 수 밖에 없다. 지금도 다른 사람의 눈을 피해 죽은 애완견을 가까운 산등성이나 앞마당 양지 바른 곳에 묻어 주려는 사례는 늘어만 가고 있는 실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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