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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규장각 도서 환수 모금 캠페인

國內에서 데리고 나갈 경우
구 비 서 류 내 용
서약서 2부 공항에서 작성, 1부는 출발지 공항에서 보관,
나머지 1부는 애완동물 운송장(크레이트)에 부착하여 도착국가 공항에서 보관
광견병접종증명서 출발일부터 1개월 이전에 발급
※ 광견병접종은 접종 후 30日이 경과해야 유효
기 타 건강진단서, 기타 관계국에서 필요로 하는 서류 等
※ 사전에 동물병원에 문의하여 광견병예방접종증명서 等을 발급
- 애완견을 데리고 외국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입국하려는 국가의 검역조건을 충족해야하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
규정
애완동물 : 개, 고양이, 새(열매나 벌레를 먹는)에 한함
생후 8주 이상은 되어야 항공여행에 적합함
안정제나 수면제를 투여하는 경우 체온과 혈압이 떨어져 위험할 수 있으므로 약물 사용은 피하는 것이 좋다.
약물 투여 또는 상태가 불안정하거나 공격적인 동물은 운송하지 않으며 악취가 심하거나 건강하지 않은 상태, 임신한 상태의 암컷은 운송하지 않는다.
안내犬, 청각도우미犬 等은 규정과 상관없이 기내에 동반이 가능하나 반드시 사전 예약이 필요하므로 항공권 예약시 확인
절 차
1. 항공편 예약시 애완견 동반사실 통보(사전 확약)
- 화물로 운송할 경우, 일반 화물예약을 통해 예약
2. 공항에서 : 출국 당일 3~4시간 전, 「광견병예방접종증명서」等 필요한 서류를 준비, 공항 內에 있는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사무실로 방문하여 검역을 신청
※ 수의과학검역원에서 출국 일주일 前부터 하루 前까지 검역을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는 <수출애완동물 검역예약제>를 시행, 인터넷으로 事前 품종·상대국·도착지·출국시간·광견병예방 접종증명 等 검역사항을 입력하여 신청하면 출국당일 검역증명서를 즉시 발급함
3. 서류검사와 임상검사 시 이상이 없을 경우 검역증명서를 발급
4. 출국심사 : 검역증명서 발급 後 항공사 데스크에서 탑승안내 받음
애완동물 운반용기(크레이트) 조건
구 분 기내로 반입하는 경우 수하물 칸에 맡기는 경우
크 기 운반용기의 가로, 세로, 높이를 더해 115cm 이하로 앞 좌석 밑에 들어가는 크기라야 함 운반 용기의 가로, 세로, 높이를 더해 246cm 이하 단, 일부 기종의 경우 높이가 84cm로 제한됨
무 게 운반 용기를 포함하여 5kg 이하 단, 국내선 구간에 항공사 애완동물 상자를 이용하는 경우 애완동물의 무게는 3kg 이하 32kg 이하
재 질 - 금속, 목재 및 플라스틱 等의 재질로 된 견고한 것
- 기내에 반입되는 애완동물에 한해 천이나 가죽 재질의 이동장을 사용할 수 있으며, 국내선 구간의 경우에는 항공사에서 제공하는 애완동물 상자를 이용할 수 있음
구 조 - 환기구가 있어야 하며 잠금장치 및 방수 처리가 되는 것
- 잠금 장치는 잘 잠겨 있으되 비상 시 바깥에서 열 수 있어야 함
기 타 - 애완동물이 앉거나 서거나 움직이는데 불편이 없도록 충분한 공간이 있어야 함
- 애완동물을 위해 음식과 물은 출발 최소 4시간 전에 먹이고 바닥에 종이나 타월, 담요 等을 깔아 둔다.
- 운반용기 바깥에는 영문으로 성명과 비상 시 연락처 等을 기재
- 기내 반입시 항상 운반 용기에 넣어 앞 좌석 밑에 보관, 꺼내거나 안고 갈 수 없음
애완동물 운송요금
애완동물은 승객의 수하물 소지 여부에 관계없이 각 구간별로 정해진 초과 수하물 요금을 별도로 지불
구 분 애완동물 운송 요금 규정
국내 구간 애완 동물과 운반용기의 총 무게에 대한 초과 수하물 요금
미주 구간 구간별 정해져 있는 초과수하물 1개에 대한 요금의 200%(2배)
캐나다, 미국 및 미국령, 캐리비안, 멕시코, 중남미 출·도착 편
미주 외 구간 애완 동물과 운반용기의 총 무게에 대한 초과 수하물 요금
국내, 일본, 유럽 등 미주 구간을 제외한 전 구간
外國에서 데려올 경우
구 비 서 류 내 용
광견병접종증명서 동물병원에서 발급
기내에서 휴대품신고서에 동·축산물 휴대유무를 기록
기 타 항공사예약서류, 상대국검역증명서(검역당국) 等
※ 호주 等 일부국가는 추가증명이 필요하므로 출국 前 검역원 또는 동물병원에 문의하여 서류 구비
절 차
1. 출국 前 <광견병예방접종증명서(동물병원발급)>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상대국검역증명서(검역당국발급)>를 준비
2. 기내에서 항공사 직원이 나눠 주는 휴대품신고서에 동축산물 휴대 유무를 기록(일부 항공기의 경우 홍보비디오를 방영)
3. 입국 심사대를 통과 後 1층으로 이동
4. 세관검사대를 통과하기 전에 미리 작성한 휴대품신고서와 함께 구비 서류를 준비하고 검역관에게 신고(신고하지 않을 경우 범칙금 부과)
5. 만일 불합격하였을 경우 검역관의 지시에 따라야 함
國內 일반조건
3個月齡 이상
- 구비서류 : 광견병예방접종 증명서 또는 예방접종 사실이 기재된 검역증명서, 광견병 비발생국가의 경우 광견병예방접종 상관없이 검역증명서만
- 검역기간 : 1日 以內
※ 광견병 발생국가에서 온 경우 :
광견병예방접종 後 30日이 안 지난 경우 경과될 때까지 계류 검역 실시, 예방접종이 안된 경우 접종하고 30日後 풀어 줌


3個月齡 미만
- 구비서류 : 검역증명서 또는 건강증명서
- 검역기간 : 1日 以內


광견병 비발생지역
- 구비서류 : 일본, 대만, 아일랜드, 사이프러스, 호주, 뉴질랜드, 피지제도, 싱가폴, 포루투갈, 아이슬랜드, 자마이카, 괌, 하와이, 사모아, 영국
호주와 말레이시아에서 개, 고양이 수입時 추가 증명사항
대상국가 및 동물 증명 내용
호 주(고 양 이)
말레이시아(개, 고양이)
출국 또는 지역內에 헨드라 및 니파 바이러스 질병 비발생 증명 또는 헨드라 및 니파 바이러스 검사(수출 前 14日 이내에 혈액검사 실시) 및 수출前 60日간 헨드라 및 니파바이러스 비발생장소에서 사육내용 증명서 첨부
美 國
구 분 내 용
대 상 동 물 개, 고양이
필 요 사 항 - 수출국 정부기관이 발행한 검역증명서(Health certificate)
 · 입국前 최소 30日前에 광견병예방접종 실시 및 증명서에 기재
- 3개월령 미만은 광견병 예방접종 예외
수입검역사항 - 검역기간 : 당일 개방
 ·광견병예방접종 後 30日이 되지 않았을 경우 30日 경과時 까지 화주가 선택한 장소에 격리조치
※하와이로 개, 고양이 입국시 수입허가 等 특별조건 있음
- 관련정보 웹사이트
 ·www.aphis.usda.gov/vs/ncie/
- 하와이 : www.hawaiiag.org/hdoa/doa importing.htm
英 國
구 분 내 용
대 상 동 물 개, 고양이
필 요 사 항 - 마이크로칩 이식
- 유효한 광견병예방접종
- 광견병 중화항체가 검사 실시
  · 혈청검사는 EU 집행위에서 승인한 연구소에서 실시
- 수입허가 신청 : 출발前 최소 30日前
- 출국前 24~48시간內 진드기 및 포충증(Echinococcus) 구제
- 필요서류 : 국가소속 수의사에 의해 검역증명서 발행
수입검역사항 - 검역기간 : 6개월
- 관련정보 웹사이트
  · http://www.defra.gov.uk/animalh/quarantine/index.htm
日 本
구 분 내 용
대 상 동 물 개, 고양이
필 요 사 항 - 수입허가 신청
  · 도착 최소 40日前까지, 도착예정공항(항구)을 관할하는 동물검역소에
  · 수입허가 신청
- 마이크로 칩 또는 기타 영구 표시등으로 개체 식별 증명
- 광견병 불활화 백신접종 2회
  · 1차 백신접종은 동물연령 최소 90日 이후 가능
  · 2차는 1차 백신접종 後 30日~1年(또는 유효기간 內)
- 광견병 중화항체가 검사(최소 0.5IU/ml이상)
  · 일본정부 승인 실험실에서 실시
  · 혈액샘플 채취後 일본도착時까지 최소 180日에서 2年 이내 수출국에서
  · 체류되어야 함
- 검역증명서
  · 개의 경우 출발前 광견병이외에 렙토스피라병 임상증상이 없음을 증명
  · 기재사항 : 광견병에 대한 접종일자ㆍ유형ㆍ제조사, 혈액 샘플채취일자, 중화
  · 항체가(일본농림수산부에 의해 지정된 실험실 검사결과), 마이크로칩 번호
수입검역사항 - 검역기간 : 6개월
- 관련정보 웹사이트
  · http://www.defra.gov.uk/animalh/quarantine/index.htm
기타국가
-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국가별 검역절차 참조
(http://www.nvrqs.go.kr/Ex_Work/Dogncat/)

휴가철을 맞아 알아두면 좋은 팁!

http://mydog.samsung.com/pet_culture/immigration/immigration.html
Posted by merryhap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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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dj 2008/09/04 23:5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나름 수고하셨는데 정보가 다 틀리네요...공부좀 하고 올리시죠
    국립수의검역원 자료 다 틀립니다.
    요새 검역원 자료 누가 보나요?

  2. Favicon of http://merryhappy.net BlogIcon merryhappy 2008/09/05 16:0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도 타사이트에서 스크랩한것입니다만 공신력있는 사이트인데 다 틀리게 했을까요? 검역원자료를 안보면 어떤걸 봐야할까요?..알려주시면 수정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dj 2008/09/19 11:3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검역원이 정부기관이긴 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이 아닌 부분이 많습니다.

    해당국(상대국) 검역원 사이트의 영문원본 메뉴얼이 가장 정확합니다.

    검역원에서도 자신들의 정보가 틀렸다느거 이미 알고 있습니다만 바쁘다는 이유로

    차일피일하다 여기까지 온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