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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內에서 데리고 나갈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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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비 서 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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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
| 서약서 2부 |
공항에서 작성, 1부는 출발지 공항에서 보관, 나머지 1부는 애완동물 운송장(크레이트)에 부착하여 도착국가 공항에서 보관 |
| 광견병접종증명서 |
출발일부터 1개월 이전에 발급 ※ 광견병접종은 접종 후 30日이 경과해야 유효 |
| 기 타 |
건강진단서, 기타 관계국에서 필요로 하는 서류 等 |
※ 사전에 동물병원에 문의하여 광견병예방접종증명서 等을 발급 - 애완견을 데리고 외국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입국하려는 국가의 검역조건을 충족해야하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 |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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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완동물 : 개, 고양이, 새(열매나 벌레를 먹는)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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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8주 이상은 되어야 항공여행에 적합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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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제나 수면제를 투여하는 경우 체온과 혈압이 떨어져 위험할 수 있으므로 약물 사용은 피하는 것이 좋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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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 투여 또는 상태가 불안정하거나 공격적인 동물은 운송하지 않으며 악취가 심하거나 건강하지 않은 상태, 임신한 상태의 암컷은 운송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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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犬, 청각도우미犬 等은 규정과 상관없이 기내에 동반이 가능하나 반드시 사전 예약이 필요하므로 항공권 예약시 확인 |
절 차 |
| 1. |
항공편 예약시 애완견 동반사실 통보(사전 확약)
- 화물로 운송할 경우, 일반 화물예약을 통해 예약 |
| 2. |
공항에서 : 출국 당일 3~4시간 전, 「광견병예방접종증명서」等 필요한 서류를 준비, 공항 內에 있는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사무실로 방문하여 검역을 신청
※ 수의과학검역원에서 출국 일주일 前부터 하루 前까지 검역을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는 <수출애완동물 검역예약제>를 시행, 인터넷으로 事前 품종·상대국·도착지·출국시간·광견병예방 접종증명 等 검역사항을 입력하여 신청하면 출국당일 검역증명서를 즉시 발급함 |
| 3. |
서류검사와 임상검사 시 이상이 없을 경우 검역증명서를 발급 |
| 4. |
출국심사 : 검역증명서 발급 後 항공사 데스크에서 탑승안내 받음 |
| 애완동물 운반용기(크레이트) 조건 |
| 구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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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로 반입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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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하물 칸에 맡기는 경우 |
| 크 기 |
운반용기의 가로, 세로, 높이를 더해 115cm 이하로 앞 좌석 밑에 들어가는 크기라야 함 |
운반 용기의 가로, 세로, 높이를 더해 246cm 이하 단, 일부 기종의 경우 높이가 84cm로 제한됨 |
| 무 게 |
운반 용기를 포함하여 5kg 이하 단, 국내선 구간에 항공사 애완동물 상자를 이용하는 경우 애완동물의 무게는 3kg 이하 |
32kg 이하 |
| 재 질 |
- 금속, 목재 및 플라스틱 等의 재질로 된 견고한 것 - 기내에 반입되는 애완동물에 한해 천이나 가죽 재질의 이동장을 사용할 수 있으며, 국내선 구간의 경우에는 항공사에서 제공하는 애완동물 상자를 이용할 수 있음 |
| 구 조 |
- 환기구가 있어야 하며 잠금장치 및 방수 처리가 되는 것 - 잠금 장치는 잘 잠겨 있으되 비상 시 바깥에서 열 수 있어야 함 |
| 기 타 |
- 애완동물이 앉거나 서거나 움직이는데 불편이 없도록 충분한 공간이 있어야 함 - 애완동물을 위해 음식과 물은 출발 최소 4시간 전에 먹이고 바닥에 종이나 타월, 담요 等을 깔아 둔다. - 운반용기 바깥에는 영문으로 성명과 비상 시 연락처 等을 기재 - 기내 반입시 항상 운반 용기에 넣어 앞 좌석 밑에 보관, 꺼내거나 안고 갈 수 없음 |
애완동물 운송요금 |
| 애완동물은 승객의 수하물 소지 여부에 관계없이 각 구간별로 정해진 초과 수하물 요금을 별도로 지불 |
| 구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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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완동물 운송 요금 규정 |
| 국내 구간 |
애완 동물과 운반용기의 총 무게에 대한 초과 수하물 요금 |
| 미주 구간 |
구간별 정해져 있는 초과수하물 1개에 대한 요금의 200%(2배) 캐나다, 미국 및 미국령, 캐리비안, 멕시코, 중남미 출·도착 편 |
| 미주 외 구간 |
애완 동물과 운반용기의 총 무게에 대한 초과 수하물 요금 국내, 일본, 유럽 등 미주 구간을 제외한 전 구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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外國에서 데려올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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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비 서 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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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
| 광견병접종증명서 |
동물병원에서 발급 |
| 기내에서 |
휴대품신고서에 동·축산물 휴대유무를 기록 |
| 기 타 |
항공사예약서류, 상대국검역증명서(검역당국) 等 |
| ※ 호주 等 일부국가는 추가증명이 필요하므로 출국 前 검역원 또는 동물병원에 문의하여 서류 구비 |
절 차 |
| 1. |
출국 前 <광견병예방접종증명서(동물병원발급)>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상대국검역증명서(검역당국발급)>를 준비 |
| 2. |
기내에서 항공사 직원이 나눠 주는 휴대품신고서에 동축산물 휴대 유무를 기록(일부 항공기의 경우 홍보비디오를 방영) |
| 3. |
입국 심사대를 통과 後 1층으로 이동 |
| 4. |
세관검사대를 통과하기 전에 미리 작성한 휴대품신고서와 함께 구비 서류를 준비하고 검역관에게 신고(신고하지 않을 경우 범칙금 부과) |
| 5. |
만일 불합격하였을 경우 검역관의 지시에 따라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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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內 일반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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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個月齡 이상
| - 구비서류 : |
광견병예방접종 증명서 또는 예방접종 사실이 기재된 검역증명서, 광견병 비발생국가의 경우 광견병예방접종 상관없이 검역증명서만 |
| - 검역기간 : |
1日 以內 ※ 광견병 발생국가에서 온 경우 : 광견병예방접종 後 30日이 안 지난 경우 경과될 때까지 계류 검역 실시, 예방접종이 안된 경우 접종하고 30日後 풀어 줌 |
3個月齡 미만
| - 구비서류 : |
검역증명서 또는 건강증명서 |
| - 검역기간 : |
1日 以內 |
광견병 비발생지역
| - 구비서류 : |
일본, 대만, 아일랜드, 사이프러스, 호주, 뉴질랜드, 피지제도, 싱가폴, 포루투갈, 아이슬랜드, 자마이카, 괌, 하와이, 사모아, 영국 | |
호주와 말레이시아에서 개, 고양이 수입時 추가 증명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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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국가 및 동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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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 내용 |
호 주(고 양 이) 말레이시아(개, 고양이) |
출국 또는 지역內에 헨드라 및 니파 바이러스 질병 비발생 증명 또는 헨드라 및 니파 바이러스 검사(수출 前 14日 이내에 혈액검사 실시) 및 수출前 60日간 헨드라 및 니파바이러스 비발생장소에서 사육내용 증명서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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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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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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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
| 대 상 동 물 |
개, 고양이 |
| 필 요 사 항 |
- 수출국 정부기관이 발행한 검역증명서(Health certificate) · 입국前 최소 30日前에 광견병예방접종 실시 및 증명서에 기재 - 3개월령 미만은 광견병 예방접종 예외 |
| 수입검역사항 |
- 검역기간 : 당일 개방 ·광견병예방접종 後 30日이 되지 않았을 경우 30日 경과時 까지 화주가 선택한 장소에 격리조치 ※하와이로 개, 고양이 입국시 수입허가 等 특별조건 있음 - 관련정보 웹사이트 ·www.aphis.usda.gov/vs/ncie/ - 하와이 : www.hawaiiag.org/hdoa/doa importing.ht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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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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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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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
| 대 상 동 물 |
개, 고양이 |
| 필 요 사 항 |
- 마이크로칩 이식 - 유효한 광견병예방접종 - 광견병 중화항체가 검사 실시 · 혈청검사는 EU 집행위에서 승인한 연구소에서 실시 - 수입허가 신청 : 출발前 최소 30日前 - 출국前 24~48시간內 진드기 및 포충증(Echinococcus) 구제 - 필요서류 : 국가소속 수의사에 의해 검역증명서 발행 |
| 수입검역사항 |
- 검역기간 : 6개월 - 관련정보 웹사이트 · http://www.defra.gov.uk/animalh/quarantine/index.ht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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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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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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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
| 대 상 동 물 |
개, 고양이 |
| 필 요 사 항 |
- 수입허가 신청 · 도착 최소 40日前까지, 도착예정공항(항구)을 관할하는 동물검역소에 · 수입허가 신청 - 마이크로 칩 또는 기타 영구 표시등으로 개체 식별 증명 - 광견병 불활화 백신접종 2회 · 1차 백신접종은 동물연령 최소 90日 이후 가능 · 2차는 1차 백신접종 後 30日~1年(또는 유효기간 內) - 광견병 중화항체가 검사(최소 0.5IU/ml이상) · 일본정부 승인 실험실에서 실시 · 혈액샘플 채취後 일본도착時까지 최소 180日에서 2年 이내 수출국에서 · 체류되어야 함 - 검역증명서 · 개의 경우 출발前 광견병이외에 렙토스피라병 임상증상이 없음을 증명 · 기재사항 : 광견병에 대한 접종일자ㆍ유형ㆍ제조사, 혈액 샘플채취일자, 중화 · 항체가(일본농림수산부에 의해 지정된 실험실 검사결과), 마이크로칩 번호 |
| 수입검역사항 |
- 검역기간 : 6개월 - 관련정보 웹사이트 · http://www.defra.gov.uk/animalh/quarantine/index.ht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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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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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국가별 검역절차 참조 (http://www.nvrqs.go.kr/Ex_Work/Dogncat/)
휴가철을 맞아 알아두면 좋은 팁!
http://mydog.samsung.com/pet_culture/immigration/immigration.htm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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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름 수고하셨는데 정보가 다 틀리네요...공부좀 하고 올리시죠
국립수의검역원 자료 다 틀립니다.
요새 검역원 자료 누가 보나요?
저도 타사이트에서 스크랩한것입니다만 공신력있는 사이트인데 다 틀리게 했을까요? 검역원자료를 안보면 어떤걸 봐야할까요?..알려주시면 수정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역원이 정부기관이긴 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이 아닌 부분이 많습니다.
해당국(상대국) 검역원 사이트의 영문원본 메뉴얼이 가장 정확합니다.
검역원에서도 자신들의 정보가 틀렸다느거 이미 알고 있습니다만 바쁘다는 이유로
차일피일하다 여기까지 온겁니다